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030
선고일: 2025년 6월 17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요지
이 사건은 2025년 3월 21일 20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괴정로 인근 노상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돌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피고인(이하 A씨)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이하 B씨)를 충격하여 B씨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폐쇄성 골절 등 상당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험금 형식으로 합의금 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과 초기 대응
사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야간에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져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이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했고,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 지급 내역도 문서로 정리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증거와 제출자료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 부재를 표시한 문서)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합의 당사자 확인용)
- 보험금 지급사실 증명서 및 보험사 안내문(합의금 2억 원이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
- 진단서 및 치료 소견(치료기간·상해태양 입증 자료)
위 증거들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핵심 문서로서, 특히 처벌불원서와 보험금 지급증빙은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검토한 주요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인단(대표변호사 김현태 포함)은 초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 및 보험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가 존재한다는 점. 셋째,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된 점을 입증하는 보험사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회복의 객관적 증빙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은 본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가능성이 있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토·주장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지급증빙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법원 심리에서 해당 자료들이 판단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의사표시와 합의 이행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검토를 도왔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핵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야간에 횡단보도 및 보행자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전방 주시와 감속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지급 사실(보험사 자료 포함)을 근거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과실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부재가 형사절차의 종료요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결과(공소기각)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한 점, 그리고 그 합의가 단순한 합의서 제출을 넘어서 보험금을 통한 실질적 지급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객관성·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보험지급증빙을 우선 확보하고 이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역할
- 사건기록과 합의서류 검토 및 정리
- 처벌불원서·합의금 지급증빙 등 핵심증거의 체계적 제출
- 의견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심리과정에서의 자료 보완
- 피해회복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보험사 증빙 확보 지원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단을 이끌며 제출서면의 논리구성과 증빙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이유진·정재훈·이은지 변호사와 함께 서면을 보강하며 재판 준비를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는 합의서·처벌불원서·보험금 지급증빙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원본을 확보하고 그 내용이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 합의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보험금 지급증빙, 은행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세요.
- 사고 직후의 상황(정차 여부, 신고·구호조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덮어쓰기 위험 존재).
- 피해자와의 연락은 기록을 남기되, 반복적·감정적인 연락은 피하고 합의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맺음말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되었지만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처벌불원서, 보험사 지급증빙이 재판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공소기각으로 결론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서면을 정리했고, 법원도 그 부분을 판단요소로 검토했습니다.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하실 경우, 초기부터 증거와 합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기록과 증빙을 정리하는 것부터 최종 심리까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대응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의 우선 제출과 논리적 연결을 직접 조정했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 서류(합의서·처벌불원서·보험지급증빙·진단서 등)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