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858
선고일: 2025년 4월 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무죄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본 사건은 2024년 3월 13일 19:44경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출퇴근하던 도로를 운전하던 중 왕복 5차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선 구간(오르막·좌측 굽은 곡선)에서 전방에 있던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은 야간으로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구간이었고,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으며 검은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의 행동
피고인은 충돌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차 도착 전까지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후방 차량 통제 등을 하여 사고후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및 서면에서 제출된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무엇이 문제되었나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누워있었고(검은 옷 착용), 사고 지점이 오르막·곡선이며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 피고인의 속도는 제한속도 대비 약간 초과에 그쳐(약 65km/h) 20km/h 초과 과속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맞섰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차이
- 피해자·목격자 진술: 피해자는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피고인 앞을 지나간 앞차 2대가 피해자를 충돌 없이 통과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존재했습니다.
- 블랙박스·CCTV: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위치·복장(어두운 계통)과 피고인 차량의 진행 양상이 확인되었고, 블랙박스에는 물체 인지 후 충돌까지 2~3초가량의 간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국과수 감정서: 인지에 필요한 거리(약 27m)와 정지거리(약 49.2m)를 비교한 결과, 사고 당시의 주행 여건 하에서는 회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 내용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여 사고 지점의 조명·곡선·도로형태와 피해자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을 대조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전 앞차들의 통과를 목격했으나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지거리·인지거리 산정 결과 등 기술적 감정자료를 검토해 검찰 주장(회피 가능성)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의견서(2024.11.08)와 최후변론서(2024.12.11)에서 사고 발생 장소의 야간 시야제한, 피해자 복장·위치, 블랙박스 영상의 인지·정지 시간 등을 종합해 불가항력적 사고 또는 예견·회피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민사·형사 합의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내역서: 삼성화재 42,719,570원, 형사 합의금 1억원 지급 및 유족과의 합의 완료)를 정리해 피해회복을 마친 점과 피고인의 반성·초범 사실을 보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제출된 블랙박스·CCTV, 목격자 진술과 국과수 감정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고 복장·야간 조명·도로 구조(오르막·좌측 굽은 곡선)가 전방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의 속도는 제한속도 대비 심하게 초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객관증거(블랙박스·CCTV·국과수 감정서)와 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사고 지형·조명·복장 등 현장 여건을 법리와 연결했는지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법원이 사고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을 부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며, 여기서는 법원이 인정한 판단사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자료와 연계하여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입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보존하세요(덮어쓰기 주의).
-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영상 확보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사고현장 사진(조명·도로형태·복장·차량 위치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촬영해 두세요.
- 목격자·동승자 연락처와 진술을 정리해 두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순으로 사실을 정리하세요.
-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119 신고 여부·구호조치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불리한 자료라도 삭제하지 마시고 보존하세요.
- 피해자와의 접촉·합의는 감정적·반복적 연락을 피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적으로 진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안내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 블랙박스·CCTV 분석(원본 검토 권장), 국과수 감정자료 검토,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등 사건 전 단계의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주요 서면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변호인의 서면이 법원의 판단을 ‘보장’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결론
사건번호 2024고단1858(선고일 2025년 4월 9일)에서 법원은 사고 당시의 도로 여건·야간 시야 제한·피해자의 상태와 복장·블랙박스·CCTV 및 국과수 감정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치사 인정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리에 연결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사고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중심으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며,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 확인 체계를 통해 증거 중심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본 사건의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기록을 토대로 한 초기 검토 상담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와 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