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1267
선고일: 2023년 10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본 사건은 2023년 4월 저녁 야간에 발생한 보행자 사고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리어카를 밀며 도로를 횡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는 왕복 4차로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리어카에는 후미등이나 반사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형’ 특성이 있었던 점이 사건의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경위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따르면 사건은 야간(문서상 19시 40분경)에 발생했고, 피고인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리어카를 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전방 신호는 초록색이었고, 주변 상점·가로등의 소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조명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이 문서상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발견 즉시 제동을 시도했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 도착 및 병원 이송에 협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피고인 진술과 진술의 차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고 사실을 인정하였고, 변호인은 과실의 정도와 사고 인식 가능성, 구호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를 전개했습니다. 문서상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과의 연락, 피해자 조문 시도, 합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들에서는 진술의 모순이나 변경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핵심 객관증거 — 블랙박스와 현장구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객관증거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그리고 합의 관련 서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의 주행경로·제동 시점·충격의 형태 등을 보여주었고, 사고현장 사진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의 존재, 가로등·주변 조명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 리어카의 후미등·반사장치 미부착 사실은 변호인이 사고 인식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투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론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야간 주행에 따른 가시거리의 제한과 피해자 리어카의 ‘스텔스’ 성격으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 둘째, 사고 직전 신호가 초록이었고, 피고인이 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했으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이 없었다는 점. 셋째,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넷째, 피해자 유족과의 민사적 합의(문서상 87,348,140원 지급내역 등)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심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상대방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상대방 측은 일부에서 현장 이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위(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 확인, 119 신고 및 구호 협조)를 근거로 현장 이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합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금 지급 내역과 피고인의 조문 시도·연락 기록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을 소명했습니다.
양형자료와 피해회복의 실무적 정리
피고인은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2명의 미성년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 운전면허 정지 처분(행정상)의 수령 등 일상적·사회적 책임 상황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탄원서, 가족사진, 경제적 사정자료, 민사 합의서 및 피해변제 관련 영수증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판 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으로는 금고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유죄 판단을 한 가운데 양형심리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를 참작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결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공식 선고 내용은 위 주문 그대로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고 피해자가 후미등·반사장치가 없는 리어카를 사용한 특수성,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구조 등 환경적 요인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블랙박스와 사고현장의 조명·구조 자료, 피해자 장비의 부재, 피고인의 즉각적 구호조치 및 민사적 합의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의 개별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심리를 준비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수행사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판결의 구체적 이유와 인정사실은 판결문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과 증거의 전반적 검토, 블랙박스·사고현장 사진의 비교분석, 피해자 진술·피고인 진술의 대조,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및 양형자료 정리(합의서·치료자료·가족 관련 자료·탄원서 제출) 등을 담당했습니다.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은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하에 작성되었고,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에 따라 서면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피해회복 절차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보존해야 하는가
-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우선적으로 별도 보관하세요. 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메모리카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직후의 사진(사고현장·조명상태·차량 파손·리어카 등)을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세요.
- 112·119 신고 기록, 경찰과의 연락내역, 병원 진단서·수술확인서, 보험·합의 관련 서류는 원본을 보존하세요.
-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제동·구호조치·통화·조문 시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 피해자나 유족에게 반복적·감정적인 연락을 피하고, 합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세요.
부산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께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확인하고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체제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블랙박스와 현장구조·합의증빙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비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초기 증거 보존과 시간순 사실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