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601190000040004007
결정일: 2025년 10월 1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의 흐름
이 사건은 2025년 10월 12일 오후 18시 40분~18시 50분경,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법인 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차량은 시속 약 20~30km로 저속 진행·감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보행하던 중 차량 접근 직전 차량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전도(넘어짐)하였고, 그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사고 직전 전방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감속·비상등 점등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였으며,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사진·도로 구조를 종합하면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상에도 명확한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착용한 채 주차차량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쟁점 — 사고인지·접촉·인과관계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사고인지 여부), 둘째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운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유족은 피의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사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사 기록과 피의자 측 자료는 피의자가 이미 보행자를 인지하고 감속·비상등 점등을 했다는 점, 피해자의 전도·사망에 병적·환경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인과관계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객관증거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진행경로, 피해자의 위치와 넘어지는 순간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차량과 피해자 간 직접 접촉 장면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 현장 사진·도로 구조 자료: 이면도로의 폭과 주차 차량 배치,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확보된 거리 등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의료기록·진단서: 사고 이전 또는 사고 직후의 기저질환 가능성(예: 혈관계 질환)과 전도 이후의 상태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독립적 낙상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기상·보도자료: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음을 보여주는 기사 및 현장 상황 설명 자료
이 증거들은 함께 검토할 때, 차량 운전행위가 피해자의 전도·사망을 예견하거나 예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의 저속 진행과 피해자와의 거리 확보를 보여주었고, 의료기록 등은 피해자의 전도가 단순한 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 제출한 의견서와 보강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사안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분석하고 현장사진과 함께 차량의 진행 궤적과 피해자 위치를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서와 병원기록을 입수하여, 전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특히 동일 시간대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약 18:40~18:50)과 경찰의 예정된 현장조사가 수시간 차이가 있어 야간 조도·교통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는 블랙박스 캡쳐, 현장 사진, 기상자료, 피해자 의료자료를 보강하여 통합적인 반박논리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블랙박스 영상의 광각 렌즈 왜곡과 도로 폭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며 단순 영상만으로 접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상태 및 착용 신발과 노면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독립적 낙상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부재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찰·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초기 수사단계에서 일부 주장으로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모든 이면도로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의자는 이미 보행자를 인지하고 저속으로 주행·감속·비상등 점등을 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드러나 있다는 점. 둘째,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은 차량-보행자 간 접촉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전도한 정황이 영상·의료기록·현장사진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결정의 핵심 — 왜 불송치였는가
2025년 10월 12일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다음 사유들을 종합해 내린 것입니다. 블랙박스·CCTV·현장사진·의료기록 등의 증거조사 결과 차량과 피해자의 직접적 접촉 여부가 불명확했고, 피의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정황(감속·비상등 점등 등)이 존재했으며, 피해자의 전도 및 이후 사망에 피해자의 개인적 상태·기상·노면 등 복합요인이 개입되어 있어 피의자의 운전행위와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모여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사례를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블랙박스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서로 다른 유형의 객관자료(블랙박스·현장사진·의료기록·기상자료)를 종합하여 인과관계의 유무를 차분히 논리화한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고 동일 시간대 조사 요청, 블랙박스 영상의 기술적 한계 설명, 피해자의 의료자료 확보를 통해 인과단절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정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 이번 사건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 보존: 덮어쓰기 방지와 원본 제출 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 CCTV·현장사진 확보: 주변 상가·주차장·가로등 등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 의료기록·진단서 확보: 피해자의 전력이나 사고 직후 진단소견 등은 인과관계 입증·부인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기상·현장상황 기록: 사고 시각의 조도·기상상황(비·젖은 노면)도 중요한 점검사항입니다.
-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감속 여부, 비상등 점등, 신고 여부, 구호조치 여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목격자·동승자 진술 정리: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내용을 보존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해 추측을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와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방식
이번 사건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자료검토, 블랙박스 원본 분석, 현장사진·기상자료 확보, 피해자의 의료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체제 하에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 자료들의 종합적 비교·정리로 인과관계의 불충분함을 주장했고, 이는 최종 불송치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 직후 증거의 확보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 환경(기상, 노면, 보행자 상태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안에 놓이신 분들은 우선 블랙박스와 현장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고, 의료기록·목격자 진술·기상자료 등을 신속히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